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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자보호 강화

by 뉴버리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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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에서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 발생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 및 녹취 및 숙려제도 강화가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이 개정되어 2021년에 시행되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금전신탁계약, 투자일임 등을 말한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은 상품 매매 및 계약을 위해 기지급 또는 지급 해야할 금전 총액으로부터 기회수 또는 회수가 보장된 금전 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회수가 보장된 금전 총액의 경우 환매 및 해지 수수료, 세금 등을 포함하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ELS와 DLS는 상품의 손익구조상 별도의 손실 제한이 없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손실을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고난도에서 제외된다. ETN, ELW의 경우 투자자가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손실 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도에서 제외되지만 펀드, 일임, 신탁 등에 편입되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손실 제한이 없으면 고난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이지만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CFD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2.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주요 판매규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한 녹취, 숙려제도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요약설명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판매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녹취, 숙려제도는 개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요약설명서 교부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사회의 판매승인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서 투자자에 따라 제도의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고난도 ELS와 DLS를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4가지 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요약설명서 교부와 이사회 승인만 준수하면 된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2 영업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해야 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가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으로 청약 등의 의사를 다시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등을 집행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와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임할 수도 있다.

 

3. 고령자 및 부적합 투자자 녹취, 숙려제도

이전에도 일반투자자 중 고령자 또는 부적합자를 대상으로 ELS 등의 판매 시 녹취의무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과 함께 강화된 녹취, 숙려제도가 시행되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개인 일반투자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또는 부적합 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녹취, 숙려제도를 부과하되 요약설명서 교부는 부과하지 않는다. ELS, DLS, ELW, ETN은 파생결합증권이므로 고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 일반투자자 중 고령자와 부적합자에 대한 녹취, 숙려가 적용되며 고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일반투자자 전체에 대한 녹취, 숙려 및 요약설명서 교부가 적용된다.

 

4. 불초청권유 금지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체결의 권유를 해줄 것을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계약체결의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연계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불초청권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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