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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이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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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35억원, '천해지'로부터 13억원, '다판다'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했어요.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7년 9월 유씨에게 약 11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렸는데요.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48억원은 2015년 각 회사에 반환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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