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익숙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낯설다는 분들 많으시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였어요.
최근 몇 년 사이 그 흐름이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소득 활동을 겸하는 이른바 'n잡러'가 보편화한 거예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정의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때와 달리, 주 타겟이 급여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쪽을 향하고 있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n잡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도 모르는 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주요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을 올린자
근로소득 외에 보편적인 소득 종류는 주식투자로 번 돈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롯한 사업소득 등이 있어요. 이러한 소득에 대해 신고 기준이 되는 금액도 정해져 있고요.
기타소득은 3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은 2,000만 원부터 신고 대상이에요. 사업(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는 필수. 위 신고 대상에서 근로소득자가 포함된 건,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의 전부라 해도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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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고 싶다면?
필요경비를 많이 챙기면 챙길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들어요. 필요경비에는 소득 창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간 재료비, 물품구매비 등이 포함돼요. 자동차는 대당 1,5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요.
개인사업자분들이 흔히 리스 및 렌트 방식으로 법인차를 운용하면서 경비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필요경비 처리를 통해 절세하는 방식 중 하나인 셈이죠.
신고방법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진입, 신고서 작성 영역에서 본인에 맞는 신고 유형에 따라 직접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모든 정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이 자동으로 확인 및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끝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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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일정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또는 신고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기한을 적용하고 있어요.
예외 케이스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 :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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