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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의 투자권유

by 뉴버리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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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회수능력 여부에 따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설명의무,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정비되었다.

 

2.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계약체결 및 자문업무를 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질문과 면담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목적, 경험, 재산상황,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기명날인,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ELS, DLS를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합성 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성 상품 중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담 및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설명 및 위험고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 위험등급, 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증권의 환매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금융상품의 구조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감독규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두어야 하며,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 또는 상담 요청시 이용가능한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이외에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에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자동조기상환조건 및 자동조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만기상환조건 및 만기상환 시 예상수익률, 중도상환 청구 관련 사항 등을 통지해야 하며 자동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의 순연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 및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서명 등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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